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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칼새71
부유한칼새7122.08.16

전세대금 공탁을 한다는데 전부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세 만료일이 얼마 남지않아 집을 구해야되니 전세금의 10%만 주십사 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전세대금을 공탁을 건다고 하는데요.

전세금을 주면 나갈터인데 왜 공탁을 걸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부동산에 물어봐도 처음 겪는 일이라 모른다고 하네요

1. 집주인이 전세대금 공탁을 걸면 제 전세금에서 세금 등 어떤것을 차감하고 받는건가요?

2.집주인이 전세대금 공탁을 걸면 변호사 없이 저 혼자 돈 받는 일이 처리가 가능한가요?

부수적인 일도 설명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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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탁제도는 "변제공탁"인바, 이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만료시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았다고 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임대인의 공탁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가사 공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탁한 금액만큼의 한도내에서 변제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공탁된 금원을 수령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변호사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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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탁은 전액을 공탁해야 하며, 임의로 차감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2. 가능합니다만 공탁이 가능할지 여부도 미지수이며, 실제로 공탁이 되기보다는 직접 지급받으실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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