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탁제도는 "변제공탁"인바, 이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만료시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았다고 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임대인의 공탁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가사 공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탁한 금액만큼의 한도내에서 변제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공탁된 금원을 수령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변호사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