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금 공탁을 한다는데 전부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세 만료일이 얼마 남지않아 집을 구해야되니 전세금의 10%만 주십사 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전세대금을 공탁을 건다고 하는데요.
전세금을 주면 나갈터인데 왜 공탁을 걸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부동산에 물어봐도 처음 겪는 일이라 모른다고 하네요
1. 집주인이 전세대금 공탁을 걸면 제 전세금에서 세금 등 어떤것을 차감하고 받는건가요?
2.집주인이 전세대금 공탁을 걸면 변호사 없이 저 혼자 돈 받는 일이 처리가 가능한가요?
부수적인 일도 설명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탁제도는 "변제공탁"인바, 이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만료시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았다고 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임대인의 공탁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가사 공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탁한 금액만큼의 한도내에서 변제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공탁된 금원을 수령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변호사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탁은 전액을 공탁해야 하며, 임의로 차감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2. 가능합니다만 공탁이 가능할지 여부도 미지수이며, 실제로 공탁이 되기보다는 직접 지급받으실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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