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줌으로 낭독 모임시 위반되는 행위는?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줌으로 5-6명 정도 인원이 매일 15분 정도 어린이 낭독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같은 책으로 낭독을 해야하므로 책이 없는 아이에게는 매일 책을 2-3페이지 복사해서 나눠주거나 메일로 전송 하려고 합니다. 또한 하루 분량 2-3페이지를 줌으로 비춰서 같이 보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동시책에 동시를 매일 하루에 하나씩 줌으로 올려서 낭독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까요? 저작권법 포함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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