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계약만료 및 사직서 관련질문
5인이상 사업장근무, 경비 도급업무 계약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1. 계약만료로 고용이 확정되었는데(저에게는 전달x) 퇴사후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퇴사 코드로 되어있는경우 해결방법
2. 계약만료로 고용이 확정되었는데 퇴사하기 직전 사직서를 쓰라고하면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내용과 관련한 증거물(녹취, 사진등)이 있다면 어떤곳에 민원을 넣어야 그 회사가 처벌을 받을수있는지?
3. 사직서 권유받았을때 철회방법 또는 제가 거절해도 불이익은 없는지? 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허위신고를 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물론 계약만료 퇴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쓰라고 한다면 내용에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벌 대상은 아니며 사직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변경 요청해보시고 안되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의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기도 전에 사직을 권유받았을 경우, 거부해도 됩니다. 불이익이 있으면 그 불이익의 형태, 종류 등에 따라 개별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