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진품으로 알고 진가품 얘기 없이 물건을 개인에게 팔았습니다. 몇일 후 생각해보니 보증서나 감정서가 없어서 진품이 아니면 어떻하나 싶어서 몇일 후 구매자에게 먼저 이런 설명을 하고 진품인거같긴한데 감정서가 없으니 혹시 모르니 환불해주겠다고 먼저 말하고 환불해주었습니다.(서로가 진품인거같다고 토의를 하기도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환불해줬어요)
물건은 돌려주지않아도 된다고했어요. 추 후
혹시 그 물건이 추후 가품이라면 환불해주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가품이라고 속인 사실이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아니었고 진품, 가품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했으며,
혹시라도 가품일 가능성이 있어 환불까지 해주신 상황이라면
추후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