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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집요한가재187
집요한가재187
23.10.19

중고거래 환불을 먼저 해주었습니다. 사기죄

당연히 진품으로 알고 진가품 얘기 없이 물건을 개인에게 팔았습니다. 몇일 후 생각해보니 보증서나 감정서가 없어서 진품이 아니면 어떻하나 싶어서 몇일 후 구매자에게 먼저 이런 설명을 하고 진품인거같긴한데 감정서가 없으니 혹시 모르니 환불해주겠다고 먼저 말하고 환불해주었습니다.(서로가 진품인거같다고 토의를 하기도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환불해줬어요)

물건은 돌려주지않아도 된다고했어요. 추 후

혹시 그 물건이 추후 가품이라면 환불해주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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