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과대상 주택수가 3채 이상인 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20%(6.1 이후 양도할경우 기본+3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위의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과세대상입니다. 각 주택의 소재지, 공시가격,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