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을 받았고
판결문에 가집행 가능하다고 되어 있을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가압류는 소송전이나 소송중에 채무자 재산을
보전해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가압류가 아니라 가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가집행이 선고된 판결문에 대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으셔서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압류 추심명령을 받으신 후 집행 가능한 잔고가 있는 금융기관에
추심금지급청구를 하시면 집행하여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