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조건 바뀌었는데 세금 부담이 헷갈리네요
계약 초반에는 FOB 조건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그대로 준비했는데 막판에 수입자 쪽에서 DDP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입국 세관에서 내야 하는 부가세랑 관세까지 다 떠안아야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운송비는 당연히 저희 부담이 되는 거 같은데 세금까지 저희 쪽에서 내는 게 맞는 건가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조건이 바뀌면 세금 부담이 어디로 넘어가는지가 확 달라집니다. FOB일 때는 물건을 선적항에서 배에 실으면 매도인 의무가 끝나니까 수입국 세관에서 발생하는 관세나 부가세는 전부 수입자가 냅니다.
그런데 DDP는 말 그대로 배송비부터 세금까지 다 포함해서 도착지까지 책임지는 조건이라 수입국에서 내야 하는 관세 부가세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는 현지 세관 절차까지 매도인이 챙겨야 해서 상당히 까다롭고 비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계약 막판에 이런 조건이 바뀌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확 커지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는 결국 협상력이랑 가격 조정 여지에 달려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DDP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수입국내 수입통관 그리고 관부가세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다만 부가세는 보통 수입자가 돌려받기에 별도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의점은 이러한 인코텀즈가 절대적이지 않기에 양자간 협상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DDP 조건이면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관세와 부가세까지 전부 수출자가 부담하는 구조가 맞습니다. FOB에서 DDP로 바뀌면 단순히 운송비뿐 아니라 통관 절차와 세금까지 책임이 넘어오기 때문에 수입자가 세관에 직접 내야 할 돈을 대신 수출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이런 조건 변경이 부담이 크다 보니 계약서에 세금 부담 범위를 명확히 다시 쓰거나 가격을 조정해서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DDP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수입통관에 대한 의무까지 지기 때문에 관부가세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일단 목적국 내의 장소까지의 운임 등을 부담해야 하며, 통관 등에 대한 의무를 직접 또는 파트너사(포워딩 등)에 의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의무를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바이어측과 관련내용을 공유하고 적절한 인코텀즈 조건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