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임금차별에 해당될까요?
저희 회사는 식비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10만원씩 지원되는데요,
9-6 근로자에게 식비 10 교통비 10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4시간 근무하는 단기 근로자가 들어오는데요,
식사시간이 애매해서 2시출근 6시 퇴근입니다.
식비를 지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교통비 5만 줄건데요, 혹시 이런 경우 임금에 대한 차별이 될까요?
단기 근로자에게 똑같이 식비 10 교통비 10을 줘야할지
식비 0 교통비 5를 줘야할지
식비 0 교통비 10을 줘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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