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약세장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뚜기n
뚜기n

같은회사 같은부서에서 일하는데 계약서를 다르게써도 문제가 안되나요??

같은회사에서 같은업무를하고 직급도 똑같은데 급여를 다르게 책정하고 계약서도 따로따로 쓰면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같은회사에서 같은업무를하고 직급도 똑같은데 급여를 다르게 책정하고 계약서도 따로따로 쓰면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아니라면 별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개별적인 근로조건은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의 차별적 처우는 고용형태나 성별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조건을 차등하여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이 차이만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등하여 정하였다면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더라도 직원분의 이전 회사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임금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사항이며, 동일한 업무, 동일 직급이라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합리한 차별이면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