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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기 14일을 못지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14일이 경과되버렸는데요

이럴때 어떤 처분을 받나요?

빨리 주고 싶지만 사정이 여의치가 않네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근로자가 노동청 신고를 하게 되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후 늦게라도 실제 지급만

    한다면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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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 불가피하다면 당사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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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또한,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금품청산기간 14일을 넘겼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계속 주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양해을 구하세요.,

    2. 법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문서로) 퇴직금 지연 합의를 하면 됩니다.

    3.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4. 설령 신고해도 지급하고 취하하면 종결됩니다.

    5. 그러나, 최대한 빨리 지급해야지요, 근로자도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체불액의 10-30% 정도가 벌금액으로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자와 협의한다면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