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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나방263
화려한나방26324.01.04

고인이 빌린 돈을 갚을 의무 혹은 책임

어머니랑 아버지가 사실혼관계셨구 두분이 같이 사업을 하셨어요.명의는 엄마명의셨는데 실질운영자는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가 지인분께 카드를 빌렸고 그 카드를 사업을 하셨는데

그 카드로 거래처에 결제는 엄마가 그 카드 갚는것은 엄마통장에서 아빠 이름으로 나갔습니다.아빠가 고인이 되셔서 그 지인분이 사업자로 소송을 걸면 저희 엄마한테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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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해당 계약에서 명의를 대여해준 부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할지 검토해야 하는바, 상대방이 어머니가 명의만 빌려주었을뿐 아버지가 실질적인 채무자라는 사정이 있다면 어머니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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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관련된 채무 역시 고인이 사용하였던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면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지금부터 증거자료를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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