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랑 아버지가 사실혼관계셨구 두분이 같이 사업을 하셨어요.명의는 엄마명의셨는데 실질운영자는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가 지인분께 카드를 빌렸고 그 카드를 사업을 하셨는데
그 카드로 거래처에 결제는 엄마가 그 카드 갚는것은 엄마통장에서 아빠 이름으로 나갔습니다.아빠가 고인이 되셔서 그 지인분이 사업자로 소송을 걸면 저희 엄마한테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해당 계약에서 명의를 대여해준 부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할지 검토해야 하는바, 상대방이 어머니가 명의만 빌려주었을뿐 아버지가 실질적인 채무자라는 사정이 있다면 어머니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관련된 채무 역시 고인이 사용하였던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면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지금부터 증거자료를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