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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ing522.07.15

금전소비대차계약서(또는 차용증) 도장 날인시 계인도 해야 하나요?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또는 차용증)"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부를 작성해서 각각의 채권자와 채무자 도장 찍는 곳에 도장 찍은 후,

2부를 서로 일렬로 나란히 놓고 도장이 반반씩 찍히도록 계인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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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셔도,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좀더 엄밀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서명 날인을 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반드시 간인이나 중간에 날인을 하여야만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해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서면의 진위가 다투어지는 경우 위 행위를 통해 진본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계인은 두 서류가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날인하는 것으로

    동일한 계약서를 2부 작성했을때 양 서류가

    동일하게 작성한 서류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계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인 자체는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니며

    계인이 없다고 해서 계약서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