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조정 불성립 이후 과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여금 소송 원고이고 제가 인정 못해서 조정불성립 되었는데
1 이후 이의제기?같은거 할려면 지금 해야하나요? 아니면 뭐가 또 날라오나요??????? 현재상태는 피고가 재출한 준비서면 날라오고(걔는 참석햇더라구요, 저는 불참석하고 사유서냇어요) 현재상태 조정불성립이렇게만 써잇습니다
2 그리고 불성립 이유가 피고가 개인적으로 투자한거라 고 인정하지 못하는 금액이 있어서인데 저는 증거가 없고 걔가 준비서면에 당시에는 친해서 도의적 차원에서 줄려고 했느나 생각할수록 내가 왜 줘야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썻어요
이거 제가 충분히 제출해서 인정될만한 증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조정불성립이기 때문에 이의제기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만약 다른 사항이 있다면 법원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2. 증거가 아니라 주장만 있는 것입니다. 주장의 타당성이나 신빙성은 개별 사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조정이 불성립되었다면 변론기일이 다시 잡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의제기 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상대방의 위 진술만으로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처음에는 도의적 차원에서 친구에게 주려고 한 것이지만 이후에 생각해보면서 의사가 변화했다는 내용은, 문제되는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상대방이 질문자께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될 근거가 되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적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질문자께 불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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