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사는데 방수칠 요구할수있나요?
월세로 살고있는데 비만 오면 벽에 물이생기면서 얼룩이생기고 곰팡이가 생겨요ㅠㅠ
집주인한테 말했더니 락스로 지워보라고 해서 락스로 닦아봤는데 생각만큼 깨끗하게 지워지지가 않네요
아는분 말로는 월세는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방수칠이나 물새는 부분 보수랑 벽지 요구할수있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비가 올때마다 임차목적물 벽에 누수가 발생하여 얼룩과 곰팡이가 생긴다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보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수에 대한 방지책 및 사용가능할 수 있게 수리는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의 경우 일단적인 관리 수선의 의무는 임차인이 지는 것으로 소모품 등의 교체 등은 임차인이 처리할 수 있고 위의 경우 사용 수익에 크게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면 바로 수선 등을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누수등에 따른 방수칠이나 벽지에 관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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