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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로 실시하는 경우 교대근로조와 근로시각을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회사의 정규근로시간이 있고, 사정에 따라 교대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교대조가 있는 경우 교대조를 운영할 수 있음을 취업규칙에 명기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각 교대조의 형태 (예를 들어, A조는 08:00~17:00, B조는 09:00~18:00, C조는 10:00~19:00) 별로 교대조의 형태 또는 개수와 근로시간도 반드시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만 넣어도 취업규칙을 작성하는데 위배되지 않을까요?

전문가께서 근거와 함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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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예규 취업규칙 심사요령에 따르면,

    "3. 취업규칙 심사" 항목에는 교대제 근로를 도입하는경우 근로기준법 제93조의 필요적 근로사항(제1호에 해당)에 해당하여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4. 구체적 심사요령" 항목에 따르면 교대제 근무시에는 작업반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명확히 규정하고(휴게시간 포함), 교대방법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명시되지 않으면 "개선지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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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취업규칙에 교대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교대조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등에 별도로 규정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별도로 근로시간을 기재하였다면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각 교대조 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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