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인 회사의 경리 근무중인데요 대표님이 회사의 일로 강의를 하십니다

다른 외부 강의건이 들어와서 그동안 강의 했던 경력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대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다른 외부 강의건이 들어와서 그동안 강의 했던 경력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대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노동 관계 법령상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사실관계 그대로 작성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구하는 목적에 맞게 사실 그대로 경력사항을 작성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경력증명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는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증명서 발급의무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경력증명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경력증명서가 아닌 강의 이력 확인서로 하여 강의를 의뢰한 해당 기관에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