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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지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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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따른 유형자산,무형자산 재평가이익

  1. 보험업법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평가로 재평가이익₩3,000,000

    을 장부상 자본항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왜 익금산입 3,000,0000(기타)인건가요?

법에 따른 자산의 평가이익은 세법상 익금으로 인정하는건 알겠는데 세무조정이 이해가 안가요

유보로 자산을 늘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계와 세법상 자산은 모두 증가하는 것은 일치합니다. 다만, 회계는 이를 자본으로 인식했으나 세법은 이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익금산입 기타를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잘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장부 : 자산 300 / 자본 300

    세법 : 자산 300 / 수익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