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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깐깐한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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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직접청구권 신청 문의드립니다

주차장내 교통사고시 상대방에서 대인접수 거부를 하여서 직접 청구권을 하려고합니다

교통사고확인원 말고 블랙박스영상, 보험회사사고 접수기록 등으로 교통사고 증명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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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에 사고신고 후 접수증이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받아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자배법 10조, 상법 724조)

    다만 직접 청구에 대해 상대방도 항변권이 있어 끝까지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블랙 박스 영상이나 접수 기록 등으로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해당 사고로

    인적 피해가 있는 것인지의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일반 보험사인 경우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