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가서 화상입었을 경우
엄마가게에 손님으로 가서
엄마가 옮기는 숯통에 화상을 입었어요
시설물 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가 될까요?
심재성3도 여서 입원치료중임데
의료보험 처리를 하고 배상보험이랑 실손보험 청구가능할까요?
가족이라 배상책임이 안된다는데
정말 팔아드리려고 손님으로 갔다가 사고 난건데도 배상청구가 안되나요?
Cctv 증거도 있어요
된다면 실손청구도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1세1000만원실손보험은인데 청구시
실손처리 안되는부분 많지 않나요?
내일 퇴원하려는데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여러사람이 함께 갔다면 이해가 되지만 혼자 갔다면 소명이 어러울 수 있습니다 실비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화상치료비는 대부분이 비급여라서 한도 1000만원 한도로 보상은 됩니다 다른보험에 화상진단비 상해입원일당이 있다면 보상이 됩니다 3도라서 피부 이식수술도 했다면 화상수술비 상해수술비에서도 보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 간 사고는 대부분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비급여 항목은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원 전 병원에서 진단서와 영수증을 받아 실손보험 청구를 진행하세요.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배상책임은 보상이 안되시고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되실겁니다.
그리고 다른 장기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가입되어 있는 보장내용에 따라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1세대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보상이 됩니다.
특별하게 제외되는 것은 일정 금액의 자기부담금만 제외하고 거의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가게에서 다치 신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이 부분은 심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보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 질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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