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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4

연차발생수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자가 1년 중 80% 이상을 근무하고 중도 퇴사한 경우 연차 발생하는지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80%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연차 15개가 발생한다.

vs

1년 만근을 못하였으므로 연차 15개가 발생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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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15개가 발생합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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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헌법재판소는 1년 11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잔여 11개월에 대해선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며, 대법원 판례 역시 '1년간의 근무를 채울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하급심 중에도 2011.5.1~2012.2.29까지 10개월(83.3%=10/12개월)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광주고판 2014.11.7, 2013나11811).

    • 즉, 잔여기간이 80%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1년간의 근로'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80%가 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위 사례에서 연차 15개는 1년간의 근로를 충족하지 못 했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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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아래의 예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년 11개월을 근로후 퇴직한 경우 잔여 11개월은 출근율이 80%가 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 연차가 발생되어야 하는 것인지가 같은 맥락의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 판례와 헌법 재판소의 해석에 따르면 '1년간 근무를 채울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하급심 중에도 1년이 충족되지 않는 기간인 2011.5.1~2012.2.29 까지 10개월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광주고판 2014.11.7, 2013나11811)

    즉, 잔여기간이 80%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1년간의 근로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80%가 넘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1년 3개월인든, 1년 11개월이든 1년에 대해서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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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의 출근은 연차발생의 효력요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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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근로하여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의 80%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이 되지 않은 이상

    매월 발생하는 1개의 연차유급휴가만 발생합니다.

    대법원 2016다48297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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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2016다48297]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1년간 80% 이상을 근무하는 것 뿐만 아니라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재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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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자라면 년 8할 이상 근무시 1년 미만의 기간동안 월 단위로 11개의 연차와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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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2. 즉,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 이어야 합니다.

    3. 따라서, "1년"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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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5일이 발생한다고 보는 입장이 타당합니다.

    그 외에도 1년 미만 근로 시 1개월 개근할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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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의 출근율을 달성해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따라서, 1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80%이상의 출근율을 달성하였더라도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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