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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사자156
모던한사자156

건설업 보건관리자로 채용중 계약직(종료 기간은 미정)입니다.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간 쓸수있나요?

건설현장에서 관리자로 근무중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면 현재 2년 넘게 근무 중입니다.

계약 종료일은 정해지지 않았고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중입니다.

만약 임신을 하게 되어 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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