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 보건관리자로 채용중 계약직(종료 기간은 미정)입니다.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간 쓸수있나요?
건설현장에서 관리자로 근무중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면 현재 2년 넘게 근무 중입니다.
계약 종료일은 정해지지 않았고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중입니다.
만약 임신을 하게 되어 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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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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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ㄴ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1년까지의 육아휴직을 보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 보호를 받으며, 출산 후 1년 이내에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중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는 경우에도 퇴사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