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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3.04

초과근무 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죠?

저희 회사가 예전부터 초과근무 수당을 안주는데요 몇 년 동안 이랬는데 금액이 엄청 많은 거 같아요. 이럴 때는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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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하면 요구할 수 있으며 계속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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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다니면서 달라는 것은 쉽지 않고 근태자료를 모았다가 퇴사후 지급청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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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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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요청할 수 있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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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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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시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있습니다.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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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시간외 근로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주휴일, 공휴일 등)에 대하여는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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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급해서 3년 이내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연장근로 등에 대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그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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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 수당을 안 주면 일단 사용자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그래도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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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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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근거하여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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