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시간외 근로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주휴일, 공휴일 등)에 대하여는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