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에서 민간임대로 전환시 계약서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가 계약당시에는 공공임대였는데 현재 민간임대로 전환됐다고합니다 이경우 계약서를 즉시 재작성해야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간 임대로 전환된 경우에도 기존 계약서상의 임대인이나 임차인지위가 변동되는 게 아니라면 계약서를 즉시 재작성 해야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