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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태양새233
현재 직장인이기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배우자가 등록했는데 유효기간이3년이므로 3년후 변경등록 시 직장인 인 소유주 앞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은 1)1,000㎡ 이상의 농지를 경경영하거나
농업인으로서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며,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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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 여부와 무관하게 농업경영체 등록 자체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