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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느시125
잘생긴느시12521.12.10

스토어 상세페이지 문구도용 관련 전문가분들 고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의 판매플랫폼에서 해외구매대행을 영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사업자입니다

최근 한 스토어가 저희와 동일한 상품의 가격을 마진이 남지 않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차피 저희 스토어나 그 스토어나 해외에서 가져오는 상품이고

가격을 낮춘다고 문제되는건 없다고 알고있기 때문에 그부분에대해서는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만

해당 스토어가 제가 만든 상세페이지의 문구를 어순, 어미(~입니다 ~있어요 등)만 변경하거나

문장 내 한 단어 삭제 및 추가 등으의 방법을 이용해서 거의 그대로 베껴서 사용중이더라구요

없는 지식으로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텍스트, 즉 상세페이지의 문구에는 저작권이나 지재권이 없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 혹은 상품을 내리라는 요청을 하려면 상세페이지에 사용된 이미지를 걸고 넘어져야하는데

'해외구매대행'사업자이다보니 재고가 없고, 상세페이지 제품 사진은 저희스토어나 상대스토어나 동일하게

현지 판매처에서 제공받아 가져오기 때문에 저한테도 저작권에 대한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조치도 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해당 스토어가 상품을 팔지 못하게하거나, 피해보상을 바라거나, 상품을 삭제하기를 바라는게 아닙니다

저희 스토어의 문구만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싶습니다

최소한 하나의 상품을 팔면서 남이 고생해서 번역, 생각해 놓은 문구를

그렇게 양심없이 가져다 쓰는것은 도덕적으로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같은 상황에서 상대 스토어에게

'당신은 현재 ~스토어의 문구를 가져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이유와 근거로 문구를 수정하실것을 권고하며

언제까지 조치되지 않을시에는 ~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문구를 수정하게 할 수 있는 법적인 무엇인가가 있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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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단순한 문구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식별력이 있는 문자를 상표로써 등록받은 경우에는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과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지만 상기 질의사항을 살펴본바 이러한 상표권을 가지시지도 못한 상황이라 문구 수정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쉽지 않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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