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 형 엿먹일려고 빌린거야 ㅋㅋ"라고 말하며, 당초에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면 사기죄 고소진행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절차를 담당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지나 4-5개월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한 들지 않습니다.
지금 고소를 진행한다면, 고소인조사 이후에 피고소인조사까지 6월전에 이루어지는 것은 빠듯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진행시에 담당수사관에게 말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