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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미어캣76
헌신하는미어캣7622.04.21

돈때였는데 혹시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게임에서 만나서 10만원 빌려줬는데 잠수타거 안갚고 연락됬는데 형 엿먹일려고 빌린거야 ㅋㅋ 이러면서 시비겁니다. 아는 정보가 16살+전 전화번호+계좌(삭제된 계좌이긴한데...혹시몰라서) 이거말곤 없네요... 혹시 고소가 된다면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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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 형 엿먹일려고 빌린거야 ㅋㅋ"라고 말하며, 당초에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면 사기죄 고소진행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절차를 담당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지나 4-5개월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한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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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범인 검거 여부는 수사기관의 역량에 달려있는 문제로 답변은 불가합니다. 별도로 돈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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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바로 고소를 하기는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한지 , 기망의 고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 추가 확인을 하여 판단을 해보아야 하고 실익 역시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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