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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9.09

병원과 의원의 차이 분명하게 짚어주세요ㅠㅠ

보통 알기론 의원이 적힌 병원은 인턴이나 레지던트? 같은걸 거치지 않은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 가는 이비인후과가 있거든요

이 의사분 벽에 걸린거 보면 가톨릭의대 외래교수도 하시고

또 실력도 정말 좋으신데

어느날 보니 이비인후과의원이었어요........

충격먹었음ㅠㅠ

이전까진 당연히 전문의 아닌 사람이 있는 곳이 의원이겠거늘 생각했는데

이 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전문의가 아닐리가 없거든요;

어떤 글들 보면 병원 규모의 차이로 인해 병원과 의원이 갈린다고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 분은 저 의사분 한명만 그 병원에 계시니까 의원이 맞는거 같긴한데

또 어떤 글 보면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원장일 경우 의원이라고.......................

그럼 저 분은 전문의도 아니면서 의대에 외래교수로 나가시나요..?

뭐가 맞는거에요?

똑부러지게 설명 좀 해주세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실한땅돼지197
    성실한땅돼지197
    20.09.10

    병원원과 의원, 전문의와 일반의 등 의료시설 관련 용어는 유사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먼저 병원과 의원을 구분하는 기준은 병상수다. 병상이 30개 이상이면 병원, 미만이면 의원이다.

    또 병상수가 100개 이상이면 종합병원이다.

    의사도 전문의와 일반의로 구분된다. 물론 전문의와 일반의 모두 훌륭한 의사며 의료법상 모두 개원이 가능하다.

    또 진료를 보기 위한 장비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전문과목이 아니어도 의료기관이 표기할 수 있는 다른 과목을 진료할 수 있다.

    반드시 전문의가 필요한 진료일 경우에는 일반 의원에서 전문의 상주 병·의원으로 이관한다.


    먼저, 일반의는 의대를 졸업해 의사 국가고시를 보고 면허를 취득한 의사를 뜻한다.

    전문의는 일반의 자격 취득 후 전문과목을 선택해 일련의 수련 과정을 거친 의사다. 과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문의가 되려면

    통상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인턴은 국가에서 수련기관으로 지정한 병원에서 1년간 매달 각 과를 돌며 구체적으로 전공할 과를 정한다.

    이후 전공의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4년 동안 해당 과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한다.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고 전문의 시험까지

    합격해야 전문의로 인정된다.

    병·의원에 내원하기 전 일반의와 전문의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판을 보면 된다.

    2010년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40~42조에 따르면 병원 간판은 환자가 전문의와 일반의를 구별할 수 있도록 규정에 맞춰

    표기해야 한다. 현행 의료법시행규칙상 전문의만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이름에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테면 전문의는 병원 간판에 직접적으로 OOO성형외과 의원, XXX피부과 의원이라고 표기할 수 있다.

    반면 일반의는 OOO의원 진료과목:성형외과, XXX클리닉 진료과목:피부과 성형외과와 같이 진료과목이나 클리닉 등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

    즉, 전문의 병·의원은 고유명칭 다음에 진료과목명, 종류명칭(병원 또는 의원)이 따라붙는다.

    반면 일반의 병·의원은 고유명칭 다음에 바로 종류명칭(병원 또는 의원)이 붙고 진료과목을 별도로 표기하는 식이다."끝"



    출처 : MS투데이 (http://www.mstoday.co.kr)

  • 일반의와 전문의를 구분하는 방법은 병원 이름을 보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xxx이비인후과 라고 씌여있으면 전문의입니다. xxx의원(진료과목 이비인후과) 이렇게 씌여 있으면 일반의죠. 전문의는 자신의 전문과를 내세워 간판을 만들 수 있지만 일반의는 자신의 전공과가 없기 때문에 의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어떤 과목을 진료한다라고 씁니다.

    xxx이비인후과의원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는 아닙니다. 의원과병원은 병상 보유수에 따라 명칭을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동네병원은 외래진료를 전문으로 보지입원환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의원급이 많습니다. 만약 다니시고 있는 병원이 30병상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xxx이비인후과 병원이라고 써도 무방합니다만 병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xxx이비인후과 의원이라고 쓰는게 맞습니다.

  • 병원과 의원의 차이는 병상수와 병원의 규모, 진료과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의원이라고 하여 의사가 전문의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의원은 보통 의사가 그 해당과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수료한 전문의가 개인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은 진료볼 수 있는 의료인력과 병상 수가 적기 때문에 보통 외래진료만 이루어집니다.

    그에 반해 병원은 의원보다 진료볼 수 있는 과의 수가 많고 그 진료과에 맞는 해당 전문의들이 여러명 계시고

    의료인력과 병상 수가 많아 외래와 입원진료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