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원과 의원, 전문의와 일반의 등 의료시설 관련 용어는 유사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먼저 병원과 의원을 구분하는 기준은 병상수다. 병상이 30개 이상이면 병원, 미만이면 의원이다.
또 병상수가 100개 이상이면 종합병원이다.
의사도 전문의와 일반의로 구분된다. 물론 전문의와 일반의 모두 훌륭한 의사며 의료법상 모두 개원이 가능하다.
또 진료를 보기 위한 장비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전문과목이 아니어도 의료기관이 표기할 수 있는 다른 과목을 진료할 수 있다.
반드시 전문의가 필요한 진료일 경우에는 일반 의원에서 전문의 상주 병·의원으로 이관한다.
먼저, 일반의는 의대를 졸업해 의사 국가고시를 보고 면허를 취득한 의사를 뜻한다.
전문의는 일반의 자격 취득 후 전문과목을 선택해 일련의 수련 과정을 거친 의사다. 과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문의가 되려면
통상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인턴은 국가에서 수련기관으로 지정한 병원에서 1년간 매달 각 과를 돌며 구체적으로 전공할 과를 정한다.
이후 전공의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4년 동안 해당 과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한다.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고 전문의 시험까지
합격해야 전문의로 인정된다.
병·의원에 내원하기 전 일반의와 전문의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판을 보면 된다.
2010년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40~42조에 따르면 병원 간판은 환자가 전문의와 일반의를 구별할 수 있도록 규정에 맞춰
표기해야 한다. 현행 의료법시행규칙상 전문의만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이름에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테면 전문의는 병원 간판에 직접적으로 OOO성형외과 의원, XXX피부과 의원이라고 표기할 수 있다.
반면 일반의는 OOO의원 진료과목:성형외과, XXX클리닉 진료과목:피부과 성형외과와 같이 진료과목이나 클리닉 등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
즉, 전문의 병·의원은 고유명칭 다음에 진료과목명, 종류명칭(병원 또는 의원)이 따라붙는다.
반면 일반의 병·의원은 고유명칭 다음에 바로 종류명칭(병원 또는 의원)이 붙고 진료과목을 별도로 표기하는 식이다."끝"
출처 : MS투데이 (http://www.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