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인증수출자 연장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FTA관령해서 원산지 인증수출자 연장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이 있는데 한eu FTA의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을 토대로 서류들을 제출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세관에서 업체들에게 인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인데, 원산지증명에 대한 능력이 잘 갖춰져 있다고 인정된 수출자(생산자)에게 자율발급협정 자체에서 부여하고 있는 혜택을 부여하거나 기관발급협정에서의 원산지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하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는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을 진행한 세관에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을 받은 관할세관에서는 각 목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떠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할지는 인증을 받으시고자 하는 품목의 HS CODE가 확인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또한 HS CODE가 확인 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체의 상황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의 선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하의 무역카테고리에 추가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인증한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인증수출자 신규 인증 방법과 동일하나 신청구분란에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표시를 하면 되며, 증빙서류는 신규 인증신청서 제출할 때와 동일하게 구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다면 신규 인증 신청 당시 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하였다면 연장신청시에도 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하면 됩니다
연장신청한 인증수출자가 인증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증한 세관장이 인정하면 그 인증유효기간은 5년간 연장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인증수출자 갱신업무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증수출자 연장방법 문의해주신 것을 보니 이미 귀사는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상태로 사료됩니다.
기존에 어떤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취득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인증받을 당시에 사용한 원산지결정기준을 그대로 연장업무 진행시에 사용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귀사께서 수출하는 품목이 무엇인지, HS CODE는 무엇인지, 어떤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 프로필상 메일주소 또는 댓글 등으로 추가 내용 알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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