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차 발생 시점이 언제부터 인지 궁금합니다
제목의 내용과 같이
제가 작년 11월 1일짜로 입사해서
올해 8윌31일 까지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저는 연(월)차 발생이 10개로 계산 했는데
회사는 9개로 계산을 합니다.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1일까지 근무하여야 1개의 연차가 더 발생하여 10개가 됩니다. 따라서 8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9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매월 개근했다면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9월 1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9개만 발생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9일이 맞습니다. 마지막달은 연차 발생 전 퇴사이므로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1달 개근 시 다음 달에 부여되는 1일 연차는 1달 개근이 끝난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회사 측 말처럼 9.1.까지 근무하지않고 8.31.까지 근무 시에는 9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10개가 되려면 9월 1일에도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9개가 맞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질문자님은 11월 1일부터 1개월 개근 시 12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총 9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8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9개 입니다.
마지막 연차는 9월 1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