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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땅돼지52
청렴한땅돼지5224.03.27

퇴직일과 이직일은 다른 개념인가요?

저의 퇴사일은 3월 14일이 퇴사 날짜라고 인사팀에서 안내해서

퇴직일이 3월 14일 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하려고 보니

이직일(근로제공 마지막 날) 이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퇴직일과 이직일은 다른 개념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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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과 이직일은 회사마다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사용하든 정확한 날짜를 사용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은 통상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이직일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마지막 근무일 또는 휴일을 말하고, 퇴직일은 이직일의 다음 날 입니다.

    따라서 이직일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지만 퇴직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을 말하며 퇴직일 또는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 즉, 이직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재직한 날의 다음날이고, 이직확인서의 이직일(근로제공 마지막 날)은 퇴직일의 전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이직확인서상 이직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이고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