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1인법인을 설립한 대표입니다
1. 회사차량이아닌 개인차량(아버지차량을 같이 사용하고있습니다)
이용시 유류비나 자동차보험료는 법인에서 지급가능한가요?
2. 1인법인이라 직원이 없어 아버지랑 같이하는중인데
아버지는 개인사업자가 따로 있어 직원등록은 하지 않았고
그러면 제가 혼자 식사하거나 아버지랑 식사하는 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해도 괜찮은건가요?
*아버지는 주주로 들어가있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불가시 어떤 방법으로 식대비를 처리할 수 있나요?
3. 법인대표이자 개인사업자를 갖고있는데
개인사업자 명의로 빌린 창고에서 법인사업자로 경비처리 할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주로 택배비를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