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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참견하는멧돼지
억수로참견하는멧돼지

반택 잘못 가져왔을 시에 처벌 받나요?

제 쪽에서 잘못 가져간 게 아닌 편의점 측에서 큐알 찍고 주시길래 당연히 제 건 줄 알고 가져와서 뜯어 봤습니다


원래 주인 분께서 횡령죄 등등으로 신고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편의점 측에 회수 부탁드렸는데 주인분께서는 제 쪽에서 반택 안 돌려 놓는다고 신고하신다고 하시는데 적용되나요? 지금은 다시 돌려 놓았습니다

한 번만 선처해 달라고 해도 자기도 당한 것이 있는데 왜 봐줘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벌금을 낼 것 같습니다

정말 급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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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고의가 없었던 상황인데 선처를 구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편의점에 회수를 부탁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편의점에 가져다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편의점에서 잘못 준 것을 가져온 것일 뿐인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억울하신 사정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주시고 잘못한게 없으니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당시 실제로 수령할 택배가 있었으나 착오로 수령하게 된 경우라면 개봉한 후라도 형사상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