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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깔끔한라마263
깔끔한라마263
23.07.13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50%지급하는데 평균임금에서 비과세부분만큼 수당지급할때 비과세하나요?

질병휴직기간동안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는데 정액급식비 14만원이 평균임금이 들어갑니다 그럼 질병휴직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할때 급여에서 7만원(14만원의 50%)를 비과세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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