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학생에게 절도당한 자전거 합이금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4월30일날 자전거를 도난당하고 오늘 찾았는데 중학생이더군요.. 경찰 말로는 합이 자체를 못할수도 있고 자전거에 생긴 기스를 고치는 값만 합이 하라고 얘기하는데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100만원짜리 자전거 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돌려받았는데 합이에 지장이 갈까요?
합의금은 양 당사자가 납득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 적절한 금액입니다. 가해자가 중학생이라면 높은 금액을 부르면 능력이 안 될 것으로 보여 그가 수용할만한 정도인 50만원 내외에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내 심적 고통과 법현실은 괴리가 있어 경미범죄에 해당하고 자전거를 돌려받으신 상황이라 합의를 보지 않더라도 가벼운 조치로 끝날 수 있어 합의 및 합의금 받는데 지장이 갈 수 있고, 그렇다보니 합의금 역시 경찰 말대로 기스 고치는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그 정도 선이 적당해보입니다
자전거 도난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자전거의 실제 수리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스로 인한 손상 정도에 따라 수리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기스가 심하지 않고 수리비용이 크지 않다면, 실제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한 달 넘게 사용하지 못한 점, 절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한다면 수리비용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원짜리 자전거라면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합의금을 제시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일 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전거를 이미 돌려받았다고 해서 합의에 지장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물품을 회수했다는 점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자전거 반환 사실을 분명히 하고, 반환 시점까지 자전거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피해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는 선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