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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여치66
조용한여치6621.03.15

부동산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룸에 입주하여살다가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나오게되었는데 보증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돌려주지않아서 법적으로 조치를 쥐하고싶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보증금 3500만원중 1900만원은 받았고 1600만원은 못받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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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방을 빼고 이사를 나오신 상황으로 보이는데

    우선적으로 시한을 정하여 잔여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법적 조치에 들어가면 됩니다.

    잔여보증금 1600만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임대인의 부동산이나 통장에

    가압류를 거는 방법으로 빠르게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걸면 금전지급을 하면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본안소송을 통해서 확정판결을 받은 후

    임대인의 부동산에 경매신청 또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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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 전체를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으신 경우에 이사를 하신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과 함께 해당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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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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