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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공휴일 수당과 근무계산법 알랴줏

8월15일 광복절등

평일 공휴일 출근했을경우

17시-03시 야간근무 입니다

이럴경우

17-22시 5x1.5

22-23 휴계

23-03시 4시간 x1.5x0.5

이것만 주면 되나요?

저희직원은

기본근무88,000원도 공휴일수당으로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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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제외하고 9시간 근무입니다.(이중 야간근로는 4시간이 됩니다.) 아래의 2 ~ 4의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9시간 x 1.5 x 시급

    3. 1시간 x 0.5 x 시급(연장)

    4. 4시간 x 0.5 x 시급(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