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공휴일 수당과 근무계산법 알랴줏
8월15일 광복절등
평일 공휴일 출근했을경우
17시-03시 야간근무 입니다
이럴경우
17-22시 5x1.5
22-23 휴계
23-03시 4시간 x1.5x0.5
이것만 주면 되나요?
저희직원은
기본근무88,000원도 공휴일수당으로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9시간 근무입니다.(이중 야간근로는 4시간이 됩니다.) 아래의 2 ~ 4의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9시간 x 1.5 x 시급
1시간 x 0.5 x 시급(연장)
4시간 x 0.5 x 시급(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