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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1.07

실질적으로 제가 구매 할건데…어머님 명의로 집을 계약하는경우..

부모님 부동산구매금액에 대한 출처를 밝혀야 하나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상속으로 받는다고 하면 세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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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구매시 실제 자금은 질문자님이 구매는 부모님이 할 경우 단순히 세법상 증여로 보이며, 이 증여로 인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부모님에게 현금증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속 이런건 본인이 원해서 하는게 아닌 사망시 자동상속되고 상속세 신고대상이되며, 생전에 본인에게 집명의를 넘긴다면 이는 증여로써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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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를 신고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인 경우와 6억원 이상인 경우 입니다

    금번 전국적인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로 자금 출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이에 해당하는지는 물건지 부동산에 확인하시고,
    상속 관련 세금은 구체적인 거래금액을 제시하여 세무 섹션에 따로 질문하신다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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