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강도가 들어왔을때 피해를 입히면 정당방위 성립이 되나요?
제가 겪은 일은 아니고 갑자기 궁금해진건데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고 가정했을때
가족들을 지키느라 흥분해서 모르고 강도를 살해했다면 그 사람에게 살인죄가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 성립은 ① 현재의 침해일 것, ②부당한 침해일 것, ③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할 것, ④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에서는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 성립여부는 달리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서 강도가 흉기로 위협 등을 하고 살인을 하려는 등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방위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흉기가 아니라 강도 행위에서 살인까지 나아간 경우라면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을 여지도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살인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판례는 정당방위를 방어행위였는지 여부로 결정하기 때문에 기재된 가정만으로는 방어행위였느냐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따르면 강도침입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방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방어 행위가 과도했더라도 정황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도의 위험이 사라진 후의 보복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 행위는 침해를 막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강도 침입 시 가족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그 상황과 방위 행위의 상당성을 고려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