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구두 약정을 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도 채용 시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정하기로 한 구두약정은 유효한 것으로(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 - 4202, 회시일자 : 2012-08-20)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법적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수습적용에 동의한 것이라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습기간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