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보증반환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 임대인보증보험 특약을 조건(보증보험 불가시 전세 계약금 하향후 재계약)으로 연장계약을 하였으나 피의자가 거짓말(기망행위)로 보증보험 가입했다고 말한 뒤 연락두절(고의적 사기) 및 고소 후 기사를 통해 확인시 해외 필리핀으로 도주 후 잠적 상태입니다.
현재 내용증명 공시송달은 25/11/26 결정된 상태이며, 현재 저는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나 해당 오피스텔에 대출이 있어 이사가 불가하여 연장계약 만기일 또는 그전에 해결되면 나가고 싶은상황입니다.
(언제나갈지는 돈이 없어 미정)
보증금 반화소송 예정중으로 궁금한거 문의 드립니다.
청구취지는 아래처럼 작성하여도 무방할까요?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1.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위 제1항은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함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