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온2 게임재화 환치기 관련 고소 및 법적문제 질문 드립니다.
오늘 아이온2에 버그가 발생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서버<-대도시서버
10서버<-사람없는 시골서버
1서버의 재화가치 100재화당 17000원~18000원
10서버의 재화가치 100만당 10000원
통합 거래소가아니라 서버 거래소인데 버그를 이용하여 파티던전에서 다른서버 유저끼리 만나서 위의 재화가 거래되
어 10서버의 시골서버 재화를 대량 사들여서 1서버의 유저에게 팔았습니다.
이로인해 금전적으로 이득을 많이 취한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사에서 무기한 점검에 들어갔으며 nc측에서는 위의 버그 악용한 사람들에게 업무방해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nc에서 조치를 안해주고 위의 재화를 거래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한 만큼의 아이템 재료등 회수가되었을때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물품금액을 지불했기에 환불을 요청할수있습니다.
판매자는 버그를 악용하여 사이트에 판매한 재화를 배상을 안해주면 구매자가 판매자를 상대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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