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일이 연차였는데 당일에 코로나 확진 판정 받아 격리기간 1일차가 되었어요. 격리기간 동안은 유급휴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12월 2일 연차는 사용한 것이 되나요? 안 사용한 것이 되나요? 안 사용한 것이면 다시 연차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