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일이 연차였는데 당일에 코로나 확진 판정 받아 격리기간 1일차가 되었어요. 격리기간 동안은 유급휴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12월 2일 연차는 사용한 것이 되나요? 안 사용한 것이 되나요? 안 사용한 것이면 다시 연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사업장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였는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원칙이나 유급휴가라고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만약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연차휴가와 무관하게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무급으로 처리되며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차감되며 유급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