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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말똥구리162
영특한말똥구리16223.03.29

임대사업자이면서 실업급여요건에 해당이 될까요?

현재 직장인이고 매월 8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이번에 회사의 양도, 인수, 합병으로 인해 고용승계 되지 않아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이 되는데요. 저는 건물 관리인과 사무실을 따로 두지 않고 저 혼자 관리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저와 같은 임대사업자이면서 직장인이었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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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 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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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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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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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있더라도 사무실과 직원을 둔 형태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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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별도 임대사업을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어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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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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