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같은 임대사업자이면서 직장인이었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 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있더라도 사무실과 직원을 둔 형태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별도 임대사업을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어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