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스케줄 만근을 못하면 대타를 나와도 연장수당을 못받나요???
주 2일 토일 1일 8시간 근무 1시간 휴계로 일을 했습니다
평일은 회사를 다녀서 주말 알바는 프리랜서 계약을 했습니다
12월 일요일 하루를 아파서 못나갔고 그 외는 다 출근을 하고 평일에 회사 끝나고 부탁을 하셔서 대타를 하루 나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스케줄인 일요일에 출근을 안했다는 이유로 만근을 안해서 대타를 했던것을 연장수당을 안준다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이 부분을 사장님께 다시 확인해달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두루뭉실하게 그냥 넘어가실려고 하셔서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답변드리면, 원래 스케줄을 빠졌다는 것과 별개로 원래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인 것이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 주 평일에 대체근로를 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해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 근로일에 결근하신 후, 대타를 나오신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아니며 주휴수당도 나오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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