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무 시간
월-금 PM2:00-PM10:00
매월 2,3주 토요일 AM10:00-PM4:00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은 AM10:00-PM10:00
이며, 월급은 주휴 포함 250에 3.3%를 공제하여 받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매월 마지막주 금), 주휴수당 다 포함하여
최저시급 준수하여 잘 받고 있는 것인지
시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거의 매주 일하는 시간이 다른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근로계약서에 질문에 적힌 근무시간 동일하게 적혀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얼마씩 가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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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3.3% 공제하여 받는 것으로보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신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최저임금, 휴게시간,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인 경우 8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 1시간 입니다.
토요일 근무는 1.5배 가산 그리고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지 check 해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