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 위로금을 주면서 실업급여를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 위로금을 주면서 실업급여를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데...
회사에서 위로금 까지 주면서 자진퇴사를 하게끔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 위로금을 주는 희망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실업급여를 못받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시 해당 정부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로금을 지불하면서 자발적 이직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회사가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지원금 등이 있을 경우 권고사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 지원금 등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못하여 별도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의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감원을 하였을 때 수급 중인 고용지원금이 중단 혹은 환수되는 경우가 있어 최대한 자진퇴사를 하게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 불이익(고용지원금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 사유가 권고사직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되도록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