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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잠이많은카페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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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수습급여 차감 관련 임금체불 문의

카페 알바로 한 달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 3.3% 공제 외에 수습급여 명목으로 임금이 추가 차감되어 지급됐습니다.

문제는

-수습기간(3개월)에 대한 사전 고지가 전혀 없었고

-근로계약서에도 수습 또는 임금 차감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퇴사 후에야 사장님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이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계약서에 수습 내용이 없다고 하자, 사장님은 “세무사와 이야기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경우

1. 사전 고지나 계약서 명시 없이 수습급여를 차감한 것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2.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디로 접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임금 삭감 통보로 당혹스러우시겠지만, 법리적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안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 의견 드립니다.

    1. 수습기간 적용 및 임금 감액의 부당성

    수습기간에 따른 임금 감액이 정당하려면, 반드시 근로계약 체결 시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별도의 합의나 명시가 없었다면 질문자님은 채용 시점부터 정식 근로자이며, 수습을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대법원 2006.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만약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

    2. 대응 방법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임금 명세서(지급 내역), ▲관련 대화 기록 등을 증거로 준비하시면 보다 원활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로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를 살펴보니 임금이 정해져 있고 근태 등의 적용 및 규율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근로자로 보아야 타당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임금을 삭감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