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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청가뢰273
부유한청가뢰27323.11.09

주말이 포함된 해외출장 보상?

안녕하세요.


주말이 포함되어 해외출장을 갈 경우,

휴가나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을까요?


개인출장 일당이 나오긴하지만

일 30~50불 정도이고 그마저 출장 총날짜가 10일이 넘어가면 일정비율 감액됩니다.


회사 규정상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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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말에도 고객사와의 미팅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기에 그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출장여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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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 출장 자체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말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그 날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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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장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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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을 가서 주말에도 일을 했다면 그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출장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를 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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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말출장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면 주말에 이동한다고

    하여 추가적인 수당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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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말에도 근무를 했다면 별도 수당 청구는 가능하나

    해외출장을 갔더라도 주말에 쉬었다면 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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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 중 주말에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출장 시 지급되는 실비와는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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