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 포함된 해외출장 보상?
안녕하세요.
주말이 포함되어 해외출장을 갈 경우,
휴가나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을까요?
개인출장 일당이 나오긴하지만
일 30~50불 정도이고 그마저 출장 총날짜가 10일이 넘어가면 일정비율 감액됩니다.
회사 규정상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말에도 고객사와의 미팅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기에 그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출장여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 출장 자체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말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그 날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장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을 가서 주말에도 일을 했다면 그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출장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를 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말출장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면 주말에 이동한다고
하여 추가적인 수당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말에도 근무를 했다면 별도 수당 청구는 가능하나
해외출장을 갔더라도 주말에 쉬었다면 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 중 주말에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출장 시 지급되는 실비와는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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