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 불송치판결, 보증인압박.
단란주점(일반음식점)에서 선불금(800)을 받고
아는동생이 보증을서면서 공증을 쓰게됐습니다.
월급받고 일하는 직원이 저 포함하여 2명, 나머지 4명정도는 시간제알바 아가씨들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일찍 끈기거나 없거나하면 시간제직원들은 8시30분 출근해서 11시에 퇴근을하고 정직원인 저랑 다른아가씨가 1시쯤, 아님 조금 넘어서 퇴근을 하곤했습니다.
선불금이 있다는 명분때문인지..제가 쉬는날엔 다른정직원은 시간제알바들이 손님없어 11시퇴근하면 같이퇴근하든 아니면 12시쯤 퇴근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다른정직원이 쉬는날엔 시간제알바들이 11시퇴근하면 저 혼자 2시까지 가게지키며 있었고 2시되서 제가 사장님한테 퇴근해도되냐고 문자보내면 그렇게하라고 해야 퇴근을했습니다.
사장님은 초저녁에 손님없으면 10시쯤 집으로가시고 가게안에 홈케어같은 카메라로 상황을 보시곤합니다. 일한지 한달 좀 넘었을때.. 제 손님부르고 술마시다가 술이취해 기억이 가물가물했었는데..퇴근하고 얼마지나지않아 사장님이 전화와서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면서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남은 선불금(340만원)을 갚아야해서 여기저기 구인광고보고 일자리를 구하려는데 나이도있고 요즘 선불금되는데가 많지않아서 시간제알바로 일하면서 나눠갚겠다고 하고 50먼저 주고 나머지는 주에 30씩 갚겠다고하고는 몇주 못주고 있다가 보증서준 동생집에 찾아가고 전화하고 대신 돈같으라면서 ..그러다가 고소장 제출했다고 고소장을 사진찍어 보내왔더라구요.
조사 다받고 등기로 불송치라는 판결받고 몸상태도 좋지않아서 밤에일은 그만두고 어머니하는식당일을 도와드리고있는데... 가게 사장님이 고려신용정보라는데에다가 제 문제를 맡꼈다고 담당자분이 연락와서 일단 갚아야하는 돈이니 일주일에 10만원씩 주겠다하고 세번..네번 정도 주다 2주정도 못줬는데..
신용정보에서 가게사장님이 보증인한테 법적조치 가하겠다고 하여 신용정보 담당자분이 보증인한테 연락하여 저하고 연락은 할일없고 보증인한테 법으로한다해서.. 보증인이 저한테 연락왔네요. ㅜㅜ
무슨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선불금을 받으신 것은 맞고 아는 동생이 보증을 선 상황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하면 아는 동생분이 보증채무를 부담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였고 그로 인해 선불금을 갚지 못하게 된 사정등은 일부 참작이 되어 배상책임 경감 등 조치가 가능할 여지는 있을 수 있겠으나 복잡한 법적 분쟁까지도 이어져야 하는 부분이어서 선뜻 권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에 관한 사항은 채권자와 협의하거나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등으로 탕감절차를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